펜디메트라진,펜터민,디에칠프로피온 성분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사용기준이 엄격해진다.

식약청은 최근 다이어트열풍과 관련해 이들 약품의 오남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허가사항을 조정하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들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 또는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사용하며, 장기처방이나 SSRI계 항우울약(예,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을 포함한 다른 식욕억제제와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일 약제만 사용토록 했다. 

또한 기존에 명기하지 않았던 사용기간을 4주간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와함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투여대상환자, 투여기간 및 투여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정보를 의사회·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병·의원,도매상,약국개설자)의 마약류 기록정비규정 등 의무준수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