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성분조작으로 적발된 비보존제약의 9개 품목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적용 중인 8개 품목에 대해 12일 급여중지를 결정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급여중지 안내 이전 처방 제조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12일 분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자로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비보존제약의 4개 의약품과 수탁 5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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