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이나 심정지 등 응급상황시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점검과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보건복지위)이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점검을 누락한 자동심장충격기 대수는 2018년 2,337대, 2019년 1,571대, 2020년 1,778대로 3년간 5천 대가 넘었다.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총 1만대가 넘었다.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로는 도난경보장치 미작동이 2,8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장비 고장,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만료, 배터리 불량이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수는 총 4만 5,183대에 이른다.

표.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표. 최근 3년간 자동심장충격기 점검결과 이상 유형별 현황 (자료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한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점검을 누락해도 후속 조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에게 점검 결과를 관할 지자체장에게 통보하는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통보 의무 뿐만 아니라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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