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급여적정성 평가에 들어갔다. 제조사인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24일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평가는 총 3단계로 이뤄지며 급여적정성 평가와 함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우선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를 논의하고, 2단계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산하 소위원회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를 검토한다.

최종 3단계에서는 약평위가 약제의 급여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심의가 나오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포함된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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