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부당 특허침해소송으로 경쟁사의 제네릭약물 판매를 방해해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대웅제약이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의 알비즈 제네릭 제품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게 고의로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억 9천 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알비스는 비스무트와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 성분을 갖고 있는 위장약으로 2000년 6월에 출시됐으며, 함량을 높인 알비스D는 2015년 2월 출시됐다.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를 대웅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약물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은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특허침해 입증을 하지 못해 2015년 5월 최종 패소했다.

또한 알비스D 특허 출원시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늘리고 세부수치를 조작하는 등의 허위자료로 2016년 6월 특허를 획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소송 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시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 제기하자 대웅제약은 최종 화해로 소송을 종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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