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암제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익사조밉과 카나키누맙 등 3종에는 대상질환을 추가했다.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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