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부터 흉부초음파검사와 신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등 3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23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흉부초음파, 다발성골수성치료제 3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코로나19 예방, 진단, 치료 등에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보고받았다.

흉부초음파의 대상은 유방·액와부 초음파, 그리고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다. 다만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비급여다.

이에 따라 유방·액와부 초음파 비용은 본인부담이 외래 기준 3만 1357원(의원)~6만 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2만 1687원(의원)~4만 3267원(상급종합)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는 한국다케다의 닌라로캡슐(성분 익사조밉), 한국노바티스의 노인황반변성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종양치료제 투라테라주(177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으로 이들의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닌라로캡슐의 연간 본인부담액은 5천만원에서 250만원,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는 287만원에서 29만원, 루타테라주는 8,800만원에서 440만원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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