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 홈페이지 캡쳐

혈액암 판정을 받은 후 사망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가운데 최초 진단하고 치료한 중앙대병원이 의학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병원은 19일 "정확한 검사를 통해 국제보건기구 WHO 분류에 따라 악성림프종(혈액암)으로 명확히 진단됐으며 이후 표준진료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진료 및 치료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또 "사용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용 승인한 약제 조합만을 투여했으며, 마지막에 사용한 고가약제도 임상시험약이 아닌 해당 림프종 치료에 승인받은 항암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보호자 측에 설명하고 사전 동의하에 투여한 약제라도 덧붙였다.

지난 18일 사망 여성의 유가족인 남편은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리고 원인과 잘못을 가려달라고 호소했다.

남편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지난해 2월 중앙대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며 두달 후 이상증세로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 혈액담당 교수는 초기 혈액암으로 진단하고 6차례의 항암치료를 실시했으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6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항암신약을 4차례 사용됐으며 급기야 체중이 37kg까지 빠지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새로 검사한 결과 혈액암이 아닌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로 진단받았지만 이미 신체 면역력이 깨져 치료방법이 없어 결국 이 여성은 사망했다. 현재 이 국민청원은 19일 5시 45분 기준 3만 6천 870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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