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달 24일 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해 모든 해외 입국자에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입국자는 입국전, 입국 직후, 격리해제 전 총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공무국외출장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격리면제제도를 중단한다. 따라서 이달 15일부터 모든 격리면제자는 입국 직후 검사(임시생활시설)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입국 후 5~7일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방역강화국가 지정 확대와 함께 아프리카발 입국자에는 22일부터 남아공과 동일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방역 당국은 또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을 현 2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분석기법을 단순화해 분석 검사속도를 기존 5~7일에서 3~4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변이바이러스환자는 내국인 58명, 외국인 22명 등 총 80명이다. 입국단계에서 33명, 격리단계에서 28명 발견됐다. 

자가격리 미흡에 따른 국내 발생 사례도 가족내 전파 6명, 지역사회 전파는 8명으로 14명이다. 일본 격리면제자에 의한 감염사례도 충북 및 전북 지역 54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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