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내국민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다.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는데 간단한 문진과 처방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각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검사 결과 등의 데이터를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고 이야기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단 비대면 진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실시된다. 인하대병원의 경우 재진 환자 중 거주지가 서해5도 등 접근성이 떨어져 내원이 여의치 않을 때, 자가격리나 만성질환으로 내원이 어려울 때,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진료이거나 같은 질환으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질 경우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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