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을 4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식 허가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캔서롭,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엠엘제니트리 등이다.

표. 코로나19 유전자진단시약 정식허가 제품 현황(식약처 제공)
표. 코로나19 유전자진단시약 정식허가 제품 현황(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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