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을 4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식 허가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캔서롭,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엠엘제니트리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을 위해 긴급사용 승인된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을 4일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의 허가현황, 생산량‧공급량‧재고량 등을 고려할 때 정식 허가된 12개 제품이 긴급사용 제품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식 허가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캔서롭, 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엠엘제니트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