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항암제 셀퍼카티닙과 이데캅타젠 비클류셀 등 2종을 1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공고했다.

경구제인 셀퍼카티닙의 대상질환은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전이성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이다.

주사제인 이데캅타젠 비클류셀의 대상질환은 다발성골수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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