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검사와 만성근골격계 통증치료가 급여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우선 3월부터 알레르기 질환 검사 및 치료, 만성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비급여항목인 아나필락시스를 진단하는 트립타제 검사가 21만 5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낮아진다. 두드러기 진단을 위한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도 2만 9천원에서 9천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임신 및 출산 진료비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부터 임신 지원금으로 한자녀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인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요양병원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입원료에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현재 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던 인력 가산을 줄이고 적정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가산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특히 적정성 평가결과에서 우수 기관과 크게 향상된 기관에 대해 차등 보상한다. 예컨대 종합점수 상위 10% 이내면 20% 가산, 5점 이상 상승한 기관에는 5%를 가산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녹내장치료제 한국산텐제약의 에이베리스점안액과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난소암치료제 제줄라캡슐도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건정심은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계획과 함께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품목에 비티스비니페라, 은행엽엑스 등 5개 성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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