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방조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의협은 27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2018년 의료기관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A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으로 추정되는 B회원의 징계심의를 중윤위에 요청하고 동시에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B회원과 A회원은 친인척 관계이며 A회원이 해당 의료기관의 실제 대표원장으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진 것으로 확인됐다.

B회원은 당시 같은 지역 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었으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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