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도 이상의 급만성통증치료제인 울트라셋(한국얀센)의 보험급여 범위가 17일자로 확대됐다.

따라서 중등도이상의 급만성 통증에 보험급여가 인정됨에 따라 골관절염, 요통, 수술후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울트라셋정의 요양급여 기준을 17일부터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과거 요양급여기준은 다른 저렴한 진통제의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은 급성통증, 그리고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했을 때는 본인부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