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20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면허가 정부가 발급하고 있지만 면허의 유지 및 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라며 관리원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의료인력 관련 자료를 의협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의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면허관리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임기영 위원은 "중윤위는 의사면허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조직이며, 회원 권리에 대한 징계 기능에서도 한계가 뚜렷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힘든 조직"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의 결과도 발표됐다. 총 26건이 평가됐으며, 여기에는 홈페이지, 어플 등 불법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몰카 등 성범죄, 의약품 관리미비 및 업무상 과실, 의료기관내 폭언폭행, 유사 사무장병원, 무료진료, 환자불만족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대상이 포함됐다.

특히 비의학적 치료법의 방송매체를 통한 반복전달, 노인 본인부담금 무료진료, 어플을 통한 불법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계점도 드러났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 전평단의 조사권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검증요소가 부족하거나 전펑단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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