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일부 업종에 한해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등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7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0단계)를 18일 부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바뀌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연장 조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연장 조치의 또다른 이유로 지난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16명으로 아직 감소폭이 부족하고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 상태라는 점도 꼽았다.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 완화시 재확산 위험성도 상존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권 1차장은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단계 하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5명 이상 모임금지 및 다중이용시설의 5명 이상 예약, 동반 입장이 금지된다.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감염 경로에서 개인 간 접촉 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파티룸은 집합금지되며 호텔이나 리조트 역시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종교시설, 구치소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된다. 교정시설 직원에 대한 PCR 검사는 주 1회 실시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다만 부흥회, 성경모임공부, 성경공부모임, 구역예배 등은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생계 어려움의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 시설 가운데 유흥시설을 빼고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카페도 식당처럼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다.

다만 저녁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인 만큼 연장시 사회적 위험 인식이 약해지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란 게 중대본의 설멍이다.

이밖에도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 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이 재개된다.

권 제1차장은 "설 연휴인 2월 2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방문, 여행의 자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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