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센터(사진제공 대웅제약)
대웅바이오센터(사진제공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위탁개발생산(CDMO)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DMO란 항체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과 위탁개발(CDO·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세포주를 받아 생산하면 CMO, DNA를 받아 세포주를 만들어 생산까지 하면 CDO다. CDMO사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웅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 담당하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 계약 업체에는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과 국내 최상위권의 제약영업·마케팅 역량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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