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간 보톨리눔톡신 소송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는 14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으며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최종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의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미국내 수입이 21개월간 금지됐고, 미국내 판매도 중지됐다.

최종 결정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송 당사자간의 결정문 해석은 판이하게 다르다. 대웅제약은 이번 최종 결정으로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TC는 보툴리눔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하는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ITC도 균주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만큼 균주 도용은 잘못된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도용에 대해서도 "메디톡스의 누군가가 공정기술을 대웅제약에 넘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부 공정이 유사하고 개발기간이 짧다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침해를 인정하는 터무니없이 부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웅은 향후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해 이번 ITC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위원회의 최종판결문에서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됐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대웅이 자사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ITC위원회는 대웅이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전혀 관련 없는 한국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설득력 떨어지는 주장으로 일관하다 이제는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술도용과 관련해서는 ITC위원회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에 영업비밀이 존재하며 대웅이 이를 도용했다는 결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고 메디톡스는 전했다.

메디톡스는 미ITC 최종판결에 따라 국내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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