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의 산정특례가 성인환자에 적용된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청소년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배경은)는 급여적용이 안되는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듀피젠트 일부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적용 기준은 듀피젠트 200mg을 투여하는 청소년 아토피피부염환자로서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다.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만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승인된 최초의 표적 생물의약품이다.

60kg 이상 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는 300mg이 투여되며 올해 1월부터 성인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1회 7만원으로 투여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만12세 이상의 몸무게 60kg 미만의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환자 대상 200mg이 추가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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