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산정특례질환을 크게 늘렸다.

대상 질환은 중증아토피피부염,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을 포함한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등 총 68개다.

이번 적용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는 기존보다 1만명 늘어난 약 27만명이다. 이번 산정특례 지정으로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모두 10%로 낮아진다.

중증아토피피부염환자의 경우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 본인부담금 최대 1천 2백만원(연 27회 투여시)이 2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