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 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변경미허가,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을 이유로 이달 14일 부터 전 제조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골이식용복합재료,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생체유래비흡수성창상피복재,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제조업무도 7개월 정지됐다.

식약처는 또 생체재료이식용뼈, 안면조직고정용실, 인공유방삽입용측정자, 고형이식의료용실리콘재료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 8억 2천 7백 4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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