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혈액관리법이 3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수혈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혈액사용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에 따르면 12월 16일 기준으로 국내 혈액보유량은 적정량 5일분 미만인 2.8일분까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헌혈자가 줄어든 때문이다.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1천 병상 이상이면서 지난해 혈액공급량이 2만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은 내년 7월까지 수혈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을 보고해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등 공급혈액원도 혈액수급 상황 보고와 함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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