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식당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열흘간 전국적으로 식당내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위반한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되며 식당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권고사항이다. 이밖에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인 출입도 통제된다. 종사자의 사적모임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실시했다.

아울러 파티 장소로 많이 활용되는 파티룸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영화관, 공연장에는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리조트와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 초과 수용도 금지된다.

중대본은 "이번 방역강화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조치이며 거리두기 3단계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고 있으며 또한 실행 준비는 각 부처와 지자체별로 다듬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주까지의 상황을 지켜보며 이번 주말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 또는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