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3일부터 강화된다. 서정협 서울시장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자치단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다. 이에 따라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성탄절과 연말연시 단체 모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50명 이하일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60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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