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는 6.5미터 넘게 떨어져 있어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이주형 교수팀은 지난 6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주시 확진자 A의 감염경로를 조사해 2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코로나19의 장거리비말전파 근거' 연구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했다. 

이 교수는 확진자와 한 식당에서 동선이 겹친 대전 확진자B를 특정하고 이들의 동선을 CCTV로 파악했다. 그 결과, 확진자A가 식당에 들어온지 1시간 후 확진자B가 같은 식당을 방문했다. 확진자A와 B는 6.5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약 5분간 같은 식당에 있었다.

확진자B는 식당에 머무는 동안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손님 11명 및 직원 2명과 밀접 접촉했다. 또한 확진자B와 4.8미터 떨어진 곳에서 21분간 머문 확진자C도 확인됐다. 하지만 확진자A와 C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았다.

이 식당은 창문이나 환기시스템이 없었고 천장에는 에어컨이 작동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교수팀은 실내 공기흐름 경로와 앉은 방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에어컨의 바람이 확진자A와 C쪽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에는 최소 2m 이상의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공기흐름을 고려한 좌석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역학조사시 자가격리자나 검사대상자의 밀접 접촉자에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특히 실내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배치와 냉난방기의 위치나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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