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기업이 48곳으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면으로 진행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신규 5곳과 연장 2곳을 포함 총 48곳의 혁신형제약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이며 제넥신, 휴온스은 연장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0년 12월 기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20년 12월 기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1천억 미만 기업 중 연간 50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인 곳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중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인 곳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 중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로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액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또한 이사 및 감사가 횡령이나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상실된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마다, 인증연장 심사는 3년마다 실시하며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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