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허위사실유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최 회장이 경기도의사회가 수십만장의 공적마스크 공급을 누락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전문지에도 보도됐다"면서 "이번 고발로 최대집 집행부와 경기도의사회 어느쪽 말이 맞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또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음에도 객관적 근거없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문지 기자에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급받은 마스크 약 303만 750장 가운데 26만장이 서류 상 증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23일 일선 의료기관 회원이 시·군의사회로부터 실제로 몇장을 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및 유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이 이를 조사한다면 의료계에서 코미디와 같은 일이며, 시·군의사회에 대한 상식과 도를 넘은 갑질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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