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정부가 지난 20일 시작한 첩약급여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 한방대책위원회(김교웅 위원장 김태호 부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첩약급여시범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며 마루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중단 이유로 안전성과 유효성 미검증 외에 원외탕전실 불법 의약품 제조 문제, 첩약 부작용 및 피해사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들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일반한약조제로 인증받은 5개의 원외탕전실에서 전국 8,713곳 한의원 중 일부 자체탕전, 공동이용탕전을 제외한 모든 한의원의 시범사업 첩약을 만들게 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원외탕전실 1곳 당 몇개 한의원의 첩약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명분의 첩약을 만들지, 원외탕전실 한약사 1명은 얼마나 많은 첩약을 만들지,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진 첩약이 과연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원외탕전실 1곳에서 수백, 수천곡의 한의원 첩약을 만드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면서 "이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 의약품 대량불법제조 공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한약 치료 후 부작용과 미흡한 효과,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내용 비공개 등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첩약급여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문제와 사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첩약급여시범사업에는 전국의 한의원 1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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