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200단위에 대해 보험급여중지를 잠정 해제했다.

식약처는 대전지방법원의 잠정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급여 중지를 이달 19일부터 다음 날 4일까지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달 50·100·150·200단위에 대해 회수 및 폐기,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보험급여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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