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두가지 질환을 동시 진단하는 유전자검사(실시간 RT-PCR)에 건강보험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올해는 계절독감주의보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검사비용은 8만 원에서 9만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은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질병관리청 진단검사 예산에서 지원된다.

중대본은 이달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시약으로 동시 진단하면 한번의 검사로 진단 결과를 3~6시간 내에 동시에 얻을 수 있어 환자 대기시간을 줄이고 처치 시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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