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면서 정부는 단계 조정시 사전 예고할 방침이다. 단계 격상에 따라 여러 가지 시설에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관련자가 준비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서 수도권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일주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경고는 기준 환자수 80%까지 증가한 시점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발생의 증가 속도와 규모 등에 따라 경고의 시기와 강도는 달라진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참고하는 지표 체계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면서 "고령층 발생을 포함한 환자 발생 양상,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보조지표를 복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일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클럽 등 유흥주점,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해서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식당과 카페는 1개월 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우려에 대해 중대본은 "암호화와 개인정보와 이용정보를 분리해 보관하고 4주 후에는 자동 폐기되는 만큼 안전하게 관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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