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에 대한 보험혜택이 오는 15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또한 암 등 보장성강화 및 건강보험혁신태스크포스 과제 53개 항목에 대한 개선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3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MRI의 경우 보험적용대상질환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횟수제한을 완화해 진단시 촬영이외에 추가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추적검사시 수술 후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지만 수술후 잔여 뇌종양·뇌동정맥기형 등의 확인을 위해 48시간 이내 촬영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추적검사에서 악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2회씩 2년, 그 이후 2년마다 1회씩, 양성종양인 경우 1년마다 1회식 2년, 그 이후 2년마다 1회씩 인정하기로 하는 등 진료상 추적촬영이 필요한 경우로 산정횟수를 확대했다.

또한 약 86억원을 투입해 골종양대체삽입물을 생존가능기간이 3∼6개월 이상으로 예상되는 전이성골종양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관을 적출한 후 오줌주머니를 착용하는 환자나 항문 폐쇄 후 배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장루환자가 외래진료시 오줌 및 배변주머니를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머니는 1주당 2개, 부착판은 1주당 1개, 주머니와 부착판 일체형은 1주당 2개까지 보험에서 지원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심장수술용 봉합실, 다기능 카테터 등을 중증질환자가 사용할 경우, 치과충전재료인 금속강화형 시멘트를 아동들의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가정간호적용대상 확대하고 차등수가 적용대상을 시간제근무제까지 확대하며, 검사기준과 치료횟수 등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MRI등 51개 항목은 오는 15일부터 적용하고, 의사·약사의 차등수가 및 물리치료사 1일 인정기준 등 2개 항목은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