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7일부터 현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11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고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기존 3단계별 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서 사실상 5단계 체계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으며,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비롯해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도권 환자가 하루 평균 100명 이상 일주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에 따르면 현재의 방역 수준은 하루 평균 약 145명 환자가 발생해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그 수준의 약 3분의 2에 해당되는 100명을 1단계 조치 기준으로 삼았다.

각 단계 별 위험시설과 활동의 방역체계도 정비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의 고·중·저위험시설의 3층 구조에서 중증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된다. 

중증관리시설은 밀접·밀집접촉이 많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집단발생이 많이 발생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목욕탕, 학원, 상점 등 14종이다.

시설 별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별로 세분화된다. 공연장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이 의무화되고 1.5단계부터는 좌석을 띄워야 한다.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와 좌석 띄우기,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결혼식·동창회 등 모임과 행사의 개최 기준은 실내외 모두 2단계 100인 미만, 2.5단계 50인 이상 등 단계 별로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부터 모든 실내시설에서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기준은 시설 특성별로 다르며,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2.5단계까지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한편 현재 1단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은 중증과 일반관리시설 23종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등 핵심수칙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집회·시위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도 활용한다.

한편 박 1차장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의 국내발생 환자 수는 하루 평균 86.9명으로 그 직전 주의 75.3명 보다 증가했다.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69.7명이 발생했다. 기타 권역은 5명 이내다.

위중증환자는 50여 명으로 감소세이고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도 150개를 확보하고 있는 등 의료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감염 재생산지수가 1.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당국의 추적과 억제에 비해 감염 확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으로 이 추세가 유지될 경우 언제든 대규모 확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박 1차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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