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 불식을 위해 이들 공공기관 3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명정보결합이란 추가정보 없이는 각기 다른 기관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결합해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예컨대  여러 가지 보건의료 데이터를 결합 활용하려는 기관은 개별 데이터 보유기관의 활용 심의를 거쳐 가명정보결합 신청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이후 전문기관은 결합 적정성을 검토한 후 결합 수행, 반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합된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가명정보결합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기록, 유전체 등 보건의료분야의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생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빅데이터에 근거한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검사, 치료법 개발 등 의료 질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신약, 융합형 의료기기, 유망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예방적 공공정책 수립과 정밀한 정책 효과성 평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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