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내년 1월부터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7일 발표한 제4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6개월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와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환자다. 분석 기간은 내달 부터 15개월 간이다.

평가지표도 현행(3차)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신설된 지표는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이다. 기존 약제감수성검사 실시율은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로 개명됐다.

심평원은 4차 평가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결핵 환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법정 제2급 감염병으로 감염 전파 예방과 격리 및 장기치료 등 질병 부담을 낮춰야 한다"면서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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