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약 절반은 건강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는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액과 급여비를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체납액이 50만원이고 급여비가 50만원이면 채무 관계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선순위 채권자가 급여비 채권을 압류하거나 요양기관이 급여비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체납액이 있어도 급여비를 지급해 줘야 하는 상계 제외가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19년) 상계 제외된 요양기관은 4,776곳으로 총 체납액은 85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인 2,384곳(49.9%)의  보험료 체납액은 508억원이지만 급여비는 2조 3,044억원을 받았다. 체납액이 가장 높은 요양기관은 5억 5천만원이며, 급여비는 181억 2,800만원을 받았다.

건강보험과 유사한 산재보험을 비롯해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국민연금 등은 상계가 아닌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공제제도란 급여비를 지급할 때 급여 수령자의 미납금(체납액)을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허점으로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도 다른 사회보험처럼 체납액을 급여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체납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재정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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