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에 대 임신 20주 이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해열·진통·항염증 작용을 가진 NSAIDs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어서 널리 사용되며, 대표적인 성분은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이다. 국내에는 34개 성분 약 1,40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번 조치는 미식품의약품국(FDA)의 임부에 NSAIDs 사용 제한 기간을 기존 30주 이상에서 20주 이후로 변경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미FDA에 따르면 임신 20주 전후에 사용시 태아에 드물지만 심각한 신장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NSAIDs에 대해 이미 임부 금기 또는 임신 28주 이후 투여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적정사용(DUR) 시스템에 임부 금기로도 등록돼 있으며, 이번 안전성 정보에 따라 사용 제한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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