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의료장비의 상당수가 정보 누락 상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심사와 평가에 필요해 심평원에 등록된 의료장비는 95만 5천여대다.  

이 가운데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 4,926대(18.3%), 식약처 허가(신고)번호 누락도 4만,3110대(4.5%)다. 이밖에 제조번호 및 제조회사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로 총 39만대에 이른다.

특수의료장비인 CT(컴퓨터단층촬영) 7,148대 중 59대, 유방촬영장치(맘모그래피) 3,338대 중 24대는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을 제정해 변경 시 의료기관이 변경 신고하도록 유도했으나 여전히 내시경 및 생검장비 중 1,729대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장비 표시기재 사항이 식별되지 않을 경우 애프터서비스와 부품교체 등 적정한 성능유지가 어렵고, 노후화된 경우에는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이 어렵다. 동일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수 등 적정한 조치는 불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후 의료장비로 인한 부작용만 해도 157건이 접수됐다.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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