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가 최하위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계약방식의 절반 이상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방식별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260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67%인 176건이었다. 

같은 날짜에 한 업체의 동일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건당 2천만원 이하로 나눠 수의계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총액으로 환산하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고의적으로 분할해 계약한 정황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역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범위내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여성기업과 너스콜 설치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날 2번 연속으로 동일한 내용을 계약한데다 발주 부서도 동일하고, 계약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 경쟁입찰에 해당됐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계약법에서 분할 수의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경쟁입찰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부정청탁 등 계약비리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수의계약에서 부정한 행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수의계약 기준을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등 내부규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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