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25곳과 종합병원 28곳 등 총 53곳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시범사업 3년간(이달 1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외래의 경우 교육상담료 I(3만 9,380원)과 Ⅱ(2만 4,810원)가, 재택의료는 환자관리료(2만 6,610원)가 수가로 산정된다.

사업의 목적은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하는데 있다.

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보건복지부 제공)
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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