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리베이트를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최근 6년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사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578명이며 이 가운데 46명인 1.78%만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924명(약 36%)는 자격정지, 1,608명(62%)는 단순 경고처분이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금액이나 회차와 무관하게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리베이트 수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는 불가능하다. 특히 수수금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만 내려진다.

권 의원은 "의료계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미약하다"면서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을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보다 강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확실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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