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방관)은 12일 0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인 생활방역단계로 낮춘다고 밝혔다.

1단계로 조정한 이유는 추석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일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그 직전 2주 간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집단감염수도 36건에서 24건으로 낮아졌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박 장관은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여전히 19%대이며 연휴 이후 환자 증가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면서도 "두 달 가까운 2단계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의 애로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 완와 조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응해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2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고위험시설에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특히, 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의 일부가 유지된다. 방문판매를 포함해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계속 의무화된다. 음식점, 카페 등 밀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 내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된다.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외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16종의 고위험 시설을 추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방역수칙를 의무화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에는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거리두기,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좌석 수의 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된다. 

박 장관은 "각 나라에서 코로나19의 2차 유행이 확산되는 것을 볼 때 언제든 다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거리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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