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는 100일이지만 음주진료행위는 1개월 정도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는 7명이며 모두 1개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자격정지 1개월 정도의 행정 처분만 가능하다.

지난 2014년 전공의가 음주 상태로 의료장갑 착용과 수술 장비 소독 없이 3살배기 아이 턱 봉합수술을 진행한 사건과 2017년 소아, 중환자실, 응급실에 투입되는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이 당직실에서 음주하는 등 음주 의료행위가 지적된 바 있다.

권 의원은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규정을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상향과 형사처벌 규정 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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