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추석특별방역이 끝난 12일 이후 부터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발동한다고 밝혔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이르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50명 내외 수준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가 19% 내외이고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마다 달리 적용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 우려가 높은 곳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된다.

KF94, KF80, 비말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만 착용을 인정받으며,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예외의 사항은 만 14세 미만과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마스크 착용 단속방식은 지자체 별로 금연단속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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