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일정기간 후에는 대부분 면허를 재발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34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돼 재교부율이 9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데 4명 이상은 의사로 채워야 하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면허취소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의사 면허가 취소자에게 재교부 승인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한 수준이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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