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사국시 비응시자 구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추가시험 실시는 현행 규정 상 위반으로 확인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합격률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실시되며 추가시험 심사위원회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추가시험 시행 여부 대상 기준 역시 당해 시험 합격률이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포인트 이상 하락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실제로 국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추가시험이 실시된 사례는 1984년 의사국시(합격률 78%)와 1995년 의사 국시(합격률 64.3%), 2016년 작업치료사 국시(합격률 47.7%)였다.

이 의원은 추가시험이란 갑작스러운 출제 경향이나 시험제도의 변경, 낮은 합격률로 인한 응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추가시험 시행여부를 비응시생들의 단순 사과만으로 판단할 일도 아니고, 규정 상으로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관련 규정을 바꾸기 전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비응시생에 대한 추가시험은 법치국가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흔드는 대표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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