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의협은 27일 가진 임시 대의원총회(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최 회장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재적 대의원수 242명 중 203명이 참여해 찬성 114표, 반대 85표, 기원 4표로 집계됐다.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이 통과하기 위한 조건은 재적 대의원이 3분의 2 이상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표결에는 찬성이 미달됐다.

이번 회장 불신임안은 의정 합의문을 의협 독단적으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발의됐다.
 
하지만 불신임안 부결로 최 회장은 내년 4월까지 회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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