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17차 회의를 실시 내달 1일부터 바벤시오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약제 상한금액은 비급여 시 1주기(2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400만 원(60kg 기준)으로 정해졌다.

건강보험 적용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18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으로 줄어든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자연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치과치료와 연속 혈당측정용 전극의 급여기준의 개선, 그리고 양압기의 요양비 급여 관리첵계를 강화키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