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우울증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우울증 외래 진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정신건강 영역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 가운데 95%는 외래진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입원진료에만 국한돼 왔다. 

적정성 평가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 및 전체 진료과의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다.

평가 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 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재평가 시행률 등 4개다. 모니터링 지수는 △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률 △180일 이상 처방률 등 2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적정성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일에 심평TV(www.hiratv.or.kr)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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